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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예산] KTX 운임 인하에 따른 출장여비 지급기준 관련 질의
작성일2026.09.18 조회수113

안녕하세요,

 

KTX 운임 인하에 따른 출장여비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현재 출장여비 지급기준


우리 대학은 매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KTX, 버스 등 교통요금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 출장여비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교직원에게 공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요금은 연중 수시로 변동될 수 있어 요금 변경 시마다 지급기준과 시스템을 수정하기보다는 매년 12월 1일을 기준일로 정하여 일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박·항공료는 실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KTX·버스 등은 대학에서 정한 출장여비 기준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교통요금이 인상되더라도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추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최근 KTX 등 철도 운임이 인하되면서 실제 운임이 현재 대학의 출장여비 기준금액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① 운임 인하 즉시 시스템 및 출장여비 기준금액을 변경하여 실제 운임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② 아니면 기존에 공지한 지급기준을 2026년 11월 30일까지 적용하고, 2026년 12월 1일부터 인하된 운임을 반영하여 지급해도 회계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위와 같은 대학의 출장여비 지급기준 운영이 사학기관 회계처리상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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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운임 인하에 따른 출장여비 지급기준 관련 질의
답변일2026.09.30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 요약]

- KTX 등 철도 운임이 인하되어 실제 운임이 대학이 정한 출장여비 기준금액보다 낮아진 경우, 운임 인하 즉시 기준금액과 시스템을 변경하여 실비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공지 기준을 2026년 11월 30일까지 적용하고 2026년 12월 1일부터 인하 운임을 반영해도 사학기관 회계처리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한 사안입니다.

[답변]

KTX·버스 운임은 여비교통비에 해당하고, 그 지급액과 정액·실비 여부는 학교법인 및 대학의 여비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행 규정이 기준금액을 '정액'으로 정한 것인지 '실비 지급의 상한'으로 정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1) 규정이 승차권 등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하거나 기준금액을 실비 한도로 정하고 있다면 실제 운임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으므로 인하된 운임을 즉시 반영해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실제 승차권 금액과 무관한 정액 기준이고 매년 12월 1일 운임을 반영하는 산정·개정 절차가 규정이나 지침에 마련되어 있다면, 운임이 인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즉시 기준금액과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후자의 경우 기존 공지 기준을 2026년 11월 30일까지 일관되게 적용하고 2026년 12월 1일부터 인하 운임을 반영하는 운영은 사학기관 회계처리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액 지급이라는 점과 기준일·적용기간·개정 절차가 규정에 명시되고 모든 출장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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