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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출] AI서비스 구독료 적정 집행 계정 문의
작성일2026.09.14 조회수204

1. 사실관계

우리 대학은 학생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업무·교육·연구 지원을 위한 AI 서비스 구독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구독료는 시스템 구축 후 이용료를 지급하는 성격으로 보아 장비관리비로 처리하고 있으며, 개별 부서에서 소액으로 구독하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에 따라 실험실습비 등 사업 관련 계정과목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 사립대학에서 학생·교직원 대상 AI 서비스 구독료를 집행하는 경우, 이를 도서구입비(1317) 중 구독료 관련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AI서비스 구독료를 도서구입비로 처리 불가능한 경우, 집행 가능한 적절한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3. 관계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AI서비스 구독료 적정 집행 계정 문의
답변일2026.09.23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AI 서비스 구독료를 도서구입비(1317)의 구독료 관련 계정과목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와, 불가능한 경우 적용 가능한 적정 계정과목이 무엇인지 문의하신 사안입니다.


(답변내용)
학생 및 교직원 대상 AI 서비스 구독료는 도서관의 학술 자료/문헌 자산 취득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및 AI 플랫폼을 일정 기간 이용하는 소비성 운영비용(임차/서비스 이용 경비)에 해당하므로 도서구입비보다는 매년 반복 지출되는 프로그램 사용료 성격이라면 리스임차료가 가장 부합하며, 단기/소모성 라이선스 구독 이용료라면 소모품비, 대학 전체가 사용하는 생성형 AI 연간 라이선스처럼 용역·이용료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지급수수료도 적용 가능하므로 한 가지 기준을 정해 일관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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