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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결산] 미지급금 문의
동일 법인 산하 대학 간 통폐합(합병)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합병되는 대학에서 발생한 미지급금의 회계 및 처리 방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합병 전 대학에 발생한 미지급금이 합병 이후 존속 대학으로 자동 승계되는지, 또는 별도의 처리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 합병되는 대학의 기존 미지급금이 존속 대학의 부채로 자동 승계되는지
2. 미지급금의 지급 의무 및 관련 증빙·계약 등의 승계 절차가 필요한지
3. 동일 법인 산하 대학 간 통폐합도 사립학교법 제37조(합병 절차) 제2항을 따라야 하는지
※ 제37조(합병 절차) ② 학교법인은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이를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위에 대해 검토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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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 문의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1. 동일 학교법인 산하 대학 간 통폐합에서 폐지되는 대학의 기존 미지급금이 존속 대학의 부채로 자동 승계되는지 문의하신 사안입니다.
2. 미지급금의 지급의무와 관련 증빙·계약 등에 대해 별도의 승계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하신 사안입니다.
3. 동일 학교법인 산하 대학 간 통폐합에도 사립학교법 제37조 제2항의 채권자 공고·최고 절차가 적용되는지 문의하신 사안입니다.
(답변내용)
1. 동일 학교법인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산하 대학만 통합·폐지되는 경우 채무의 법적 주체는 학교법인이므로 이미 발생한 지급의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부채가 이전되는 문제가 아니라, 폐지 대학 회계에 계상된 미지급금을 통합 이후 어느 대학·회계에서 관리하고 지급할지를 정리하는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결산·마감된 미지급금 잔액은 발생원인과 지급의무자, 귀속 회계(등록금회계·비등록금회계), 통폐합 인가 내용 및 이사회 의결 사항을 확인한 후 존속 대학 해당 회계의 기초잔액 등에 반영하시고, 통폐합을 이유로 당초 부담 회계나 재원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동일 학교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정 승계 절차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의 실재성과 금액, 귀속 회계 및 지급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 정리·인계 절차는 마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폐지 대학은 채권자별 미지급금 명세와 잔액, 계약서·지출원인행위 문서, 세금계산서·청구서·검수조서, 지급기일, 보조금·연구비 등 사용재원이 지정된 채무의 재원 자료, 소송·지체상금·하자보수 등 우발사항을 정리하여 통합 후 담당 부서에 인계하고, 통합 기준일 기준으로 채권자별 잔액을 대사해 장부상 합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상 통지·동의나 명의변경 필요 여부는 개별 계약의 당사자 표시와 변경·양도 조항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3. 사립학교법 제37조 제2항의 이의제기 공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 2개월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은 학교법인 자체의 합병에 따른 채권자 보호 절차입니다. 따라서 동일 학교법인이 계속 존속하면서 그 산하 대학만 통합·폐지되는 경우라면 그 사실만으로 해당 절차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대학 통폐합과 함께 서로 다른 학교법인이 합병하여 어느 한 법인이 해산·청산되는 구조라면 채권자 공고·최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인가 신청이 법인 합병을 수반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관할청과 절차 범위를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 사립학교법 제36조(합병 절차)
- 사립학교법 제37조(합병 절차)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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