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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출] 기프트카드 및 문화상품권 구입 가능 여부
작성일2026.09.11 조회수127

1. 사실관계

- 우리 대학에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식약처에서 주관하며 전액 해당 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진행하는 마약류 예방교육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본 수탁사업으로 본 대학 재항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마약류의 위험성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홍보 이벤트를 진행 예정하고 있습니다.

- 이벤트 시 마약류에 대한 퀴즈 등을 통해 기념품을 증정하려고 하는데 생각하고 있는 기념품은 문화상품권 또는 기프트 카드(약 1만원 내외)를 구입하여 증정하려고 합니다.


2. 질의사항
- 외부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이지만 교비회계 비등록금회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상품권 구입이 가능할까요(주관기관인 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대학 규정에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다고 답변받았음)

- 당연히 지급받는 사람의 서명 또한 기록 보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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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 및 문화상품권 구입 가능 여부
답변일2026.09.21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외부기관(한국대학교육협의회·식약처) 전액 지원 수탁사업인 마약류 예방교육 홍보 이벤트의 퀴즈 경품으로 1만원 내외 문화상품권 또는 기프트카드를 교비회계 비등록금회계 사업비로 구입·지급할 수 있는지와 그 증빙관리 방법을 문의하신 사안입니다.


(답변내용)

1) 구입·지급 가능 여부: 해당 이벤트는 수탁사업의 목적(마약류 예방교육 홍보와 참여 유도) 달성을 위해 필요한 부수적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승인된 사업계획과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1만원 내외 문화상품권·기프트카드를 경품으로 구입하여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기관의 사업비 집행지침이나 협약, 대학의 회계·구매 관련 내부 규정에서 상품권 구입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기준이 우선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경품 금액과 지급 대상·선정 방식은 사업 규모와 홍보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2) 증빙관리: 상품권류는 현금성이 강하므로 이벤트 시행계획 및 내부결재 문서, 구매 영수증·거래명세서, 권종·수량·관리번호를 포함한 구매관리대장, 정답자 선정기준과 결과, 수령자 성명·지급일·금액·서명이 포함된 지급대장, 구입 수량과 지급·잔여 수량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산자료를 갖추시고, 미지급분은 회수·보관 또는 반납 내역을 명확히 남기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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