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AI서비스 구독료 적정 집행 계정 문의 | 2026-09-14 | 205 |
| 2 | 기프트카드 및 문화상품권 구입 가능 여부 | 2026-09-11 | 130 |
| 3 | 사립대학 적립금의 증권투자 가능 범위 및 상품 유형 관련 질의 | 2026-09-13 | 117 |
| 4 | KTX 운임 인하에 따른 출장여비 지급기준 관련 질의 | 2026-09-18 | 113 |
| 5 | 에너지 효율화 사업 관련 회계처리 문의 | 2026-09-17 | 112 |
교비회계[결산] 에너지 효율화 사업 관련 회계처리 문의
1. 사실관계
가. 사업 내용
- 한국○○발전(이하 사업자)와 대학 캠퍼스 내 스마트 LED, 냉난방·콘센트 제어
시스템 등 에너지 효율화 설비 구축 및 운영
- 운영기간(10년) 중 대학에 설치된 설비 소유권은 사업자가 보유하며 에너지 효율화
사업 시행
- 사업자가 자금을 투입하여 대학 건물 내에 설비를 구축하고 10년 동안 소유 및
운영한 뒤 무상으로 설비를 이전하는 방식(BOT 방식)
나. 정산 방식
- 운영기간(10년) 동안 발생하는 전기요금 절감액을 상호 합의 배분율에 따라 정산
하여 대학이 사업자에게 지급
- 초과 전기요금 절감액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된 배분율에 따라 사업자가 대학에 지급
다. 사업기간 종료 후 정산
- 사업기간 종료 후에는 사업자가 설비를 대학에 무상 이전
- 설비 이전 시 감정평가 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예정
라. 세금계산서 발행
- 해당 사업은 대학이 사업자에게 대학의 시설을 임대해주고, 사업 종료 후 설비를
무상 이전 받는 것으로 보아 시설 임대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예정
-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총 설치가액을 10년으로 안분하여 분기마다 발행 예정
- 실제 현금 임대료 수입은 없으며, 사업자가 부가세액을 대학에 입금하고 대학이
부가세 납부
2. 질의사항
가.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세 수입 회계처리 질의
- 매 분기 총 설치가액을 10년으로 안분하여 대학이 사업자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실제 현금 임대료 수입은 없으며, 사업자가 부가세액을 대학에 입금 예정)
- 이와 같이 실제 현금 유입이 없는 매출에 대한 공급가액을 실제 대학의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 및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면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 공급가액을 실제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세 수입은
예수금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계약기간 중 정산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질의
- 계약기간 동안 대학이 매월 지급하는 정산금(절감액 배분액)을 회계상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 하는 것이 타당한지?
- 계약기간 동안 사업자가 대학에 지급하는 초과 절감액 정산금 수입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다. 구축설비의 자산 인식 시점 및 회계처리 방법 질의
- 계약기간 동안 설비의 소유권이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10년 뒤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서 자산으로 인식하고, 계약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자산처리를 안하는 것이 맞는지?
- 사업 종료 후 사업자가 대학으로 설비를 무상 이전하면서 감정평가 후 매출 세금
계산서 발행 예정인데, 이때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설비 이전과 관련한 대학의
회계처리 방법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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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화 사업 관련 회계처리 문의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BOT 방식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서 현금 유입이 없는 분기별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수익 인식 및 부가세 예수금 처리 여부, 계약기간 중 대학이 지급하는 절감액 정산금과 사업자로부터 받는 초과 절감액의 계정과목, 구축설비의 자산 인식 시점과 무상이전 시 회계처리에 대한 문의입니다.
(답변내용)
1. 대학이 시설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이 아닌 설비 이전으로 받는 구조라면, 분기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현금 유입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기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차변에는 기타자산(장기선급금)을 계상하고, 대변에는 시설 제공의 대가인 대여료및사용료(교육 관련성이 낮은 경우 '기타교육외수입')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별도로 입금하는 부가가치세는 대학의 수익이 아니므로 예수금으로 계상한 뒤 과세관청 납부 시 상계합니다.
2. 대학이 지급하는 절감액 배분금은 설비 구축·운영 성과에 대한 대가이므로 지급수수료·용역비 등 관리운영비 성격의 비용으로, 사업자가 지급하는 초과 절감액은 기지급액의 사후 정산이면 동일 비용의 차감으로, 대학에 귀속되는 별도 성과배분금이면 기타교육외수입 등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3. 계약기간 중 소유권과 운영·통제권이 사업자에게 있다면 대학은 자산을 계상하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감정가액 등 이전가액으로 유형고정자산을 인식한 후 누적된 기타자산(장기선급금)을 대변 처리하고 차액에 대해 현물기부금수입 또는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계정과목)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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