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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교육기관회계[기금(적립금)] 학교이월금 적립금 절차 및 가능여부
작성일2026.05.14 조회수1259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2.질의사항



3.관계법령

학교이월금 적립금 절차 및 가능여부
답변일2026.05.1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전년도 이월금을 추경예산에 세입 편성 후 세출예산으로 반영한 상태에서,

향후 시설보수 등을 위한 목적성 자금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적립금(기금) 형태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

2. 이사회에서 “시설적립금 조성” 취지로 의결한 경우,

실제 세출 집행 절차를 거쳐 적립금 계정 또는 별도 회계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세출예산에 편성된 상태로 단순 미집행·예치만 하여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단순히 별도 통장에 예치하여 관리하는 방식이 회계상 “적립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 학교장이 별도의 적립 절차 없이 기존 편성 상태를 유지하며 미집행 처리하는 것이 의결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5. 재외한국학교 또는 사립학교 회계 기준상 적립금 조성·운영 시 필요한 절차(추경 여부, 별도 계정 설정,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등)

        

(답변내용)

1. 별도의 적립금(기금) 회계 처리 필요성
전년도 이월금을 시설 보수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자금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별도의 적립금 형태로 회계 처리하여 관리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이월금(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일반적인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인 반면, 적립금은 학교의 미래 자금 지출에 대비하여 특정 목적으로 적립한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2. 이사회에서 “시설적립금 조성”을 의결했다면, 실제 세출 집행 절차를 거쳐 적립금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52~53p.에 따르면,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과 그 결과를 교육부 및 관할 공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회계 처리 절차: 교비회계 세출 예산에 '적립금전출액' 과목으로 편성하여 지출 결의를 한 후, 해당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보관금)으로 이체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 부적정 사례: 기존 세출 예산에 편성만 해두고 단순히 집행하지 않은 채 통장에 예치만 해두는 것은 회계상 '적립'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결산 시 단순한 '순세계잉여금(집행 잔액)'으로 처리될 뿐입니다.

3. 지침에 따르면 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세입세출외현금의 보관금으로 별도 예치·관리해야 하므로 단순히 별도 통장에 예치하여 관리하는 방식은 회계상 공식적인 "적립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미집행 처리가 의결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이사회에서 적립금 '조성'을 의결했음에도 학교장이 별도의 적립 절차 없이 미집행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의결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적립금 조성을 의결한 것은 해당 자금을 일반 예산과 분리하여 특정 목적(시설 보수 등)을 위해 영구적 또는 장기적으로 보존하겠다는 뜻입니다.
  • 이를 미집행 상태로 두면 다음 연도에 다시 일반 이월금(순세계잉여금)이 되어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의결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립금 전출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5. 적립금 조성 및 운영 시 필요 절차
재외한국학교 지침상 적립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때 준수해야 할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회 의결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예산 편성 시 적립금 적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예산 편성(추경 포함): 당초 예산에 없었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적립금전출액' 항목을 신설하고 재원을 반영해야 합니다.
  • 보고 의무: 예산 보고 시  [별지 제5호 서식] '적립금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할청에 적립 및 사용 계획을 사전에 보고해야 합니다.

  • 별도 계정 설정: 적립된 금액은 반드시 **세입세출외현금(보관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목적 외로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이자 수익 처리: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해당 회계의 세입(이자수익)으로 처리한 후, 동시에 다시 적립금전출액으로 세출 처리하여 해당 적립금 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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