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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예산] 예산최종추경 끝난 후 예산 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2월 예산 최종 추경 모두 끝나고 이사회 승인도 끝난 이후에,
예산 목간 전용을 하게 되었을 때
[최종추경예산]
소모품비 200원 ///// 인쇄출판비 100원
[전용]
소모품비 100원 /////인쇄출판비 200원 이 되었을 때,
결산서 작성시 예산 금액을
이사회에 냈던 마지막 최종추경예산금액으로 기재해야하는지?
전용금액이 반영된 금액으로 예산금액을 기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용하였을시에 차기 이사회에 보고해야한다는 내용은 보았는데
결산서에는 어떻게 기재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질의사항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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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최종추경 끝난 후 예산 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최종 추경까지 다 끝내고 예산 목간 전용을 하게 되었을 때 결산서 작성시 예산 금액을 이사회에 냈던 마지막 최종추경예산금액으로 기재해야하는지? 전용금액이 반영된 금액으로 예산금액을 기재해야하는지?
(답변내용)
자금계산서의 '예산액'란에는 당초 예산이 아닌,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마지막 '최종 추가경정예산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목간 전용으로 발생한 금액은 '예산액' 자체에 합산하여 기재하지 않고, 자금계산서 지출 항목의 '전용증감액'란에 그 변동 내역을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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