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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결산] 임대료수입 대학운영경비 산출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수익용토지에서 연간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음
-현재 월 임대료의 협의가 완료되지 못하여 3월 이후에 임대료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함
-이에 따라 대학운영경비 산출에 대해 문의함
2.질의사항
결산시 1,2월분의 임대료를 미수금으로 잡고, 3월 이후 임대료가 지급되면 임대료 수입으로 하려고 합니다.
수익용토지의 임대료 수입이 2026학년도에 생기는데
2025학년도 대학운영경비액 산출시에는 빼고, 2026학년도 대학운영경비액 산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금년 대학운영경비 산출이 타 학년도보다 중요한 관계로 재확인차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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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수입 대학운영경비 산출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1,2월의 미수 임대료 수입을 3월에 받게 될 때, 이 수입을 2026학년도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산출에 반영해도 되는지를 묻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산출 시 고려되는 수입액은 법인일반회계로 관리되는 재산의 수입 총합(가)에 수익사업회계로
관리되는 재산의 수입 중 법인일반회계로 전출된 금액(나)의 총합(가+나)으로 계산되는데 이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2월 미수 임대수익은 돈은 아직 받지 않았으나 결산일 기준 2025회계연도 수입이므로 2025회계연도 학교운영경비액 산출 시 고려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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