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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답변완료
작성일2026.04.24 조회수7467

1.사실관계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예치기간을 1년으로 하여 교직원공제회에 예탁하고 있고, 예치기간이 7월 중 만기가 도래합니다. 


앞으로 운용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예치한 원금은 교직원공제회에 1년 기간으로 재예치를 하고, 이자수익은 법인 운영비로 사용'(이하 '예금 운용 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하고자 합니다.


이사회에서는 금원을 예치하는 것에 대한 의결을 한 바는 있으나, 위와 같은 예금 운용 계획에 따라 재예치를 한다는 의결을 한 바는 없습니다.



2.질의사항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의 내용에 따르면 예금의 예치기간이 만료(중도 매각)되어 예치기간만을 연장하거나 예치금액의 감소 없이 다른 종류의 예금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예치금액은 동일하고 단지 예치기간만이 만료되어 재예치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이사장님 승인만으로 가능한가요? (위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이 곧 이사회 의결인지요?)


-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예치기간이 1년이므로 1년마다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예금 운용 계획에 변경이 없는 한 앞으로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재예치를 한다는 의결을 받아도 될지요?


3.관계법령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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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답변일2026.05.0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수익용 예금의 예치기간이 만료(중도 매각)되어 예치기간만을 연장하거나 예치금액의 감소 없이 다른 종류의 예금으로 변경하는 경우인데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답변내용)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을 예치기간 만료 후 예치금액 변동 없이 재예치하는 경우는 사립학교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사회 의결이 필수는 아닙니다. 이사장님의 승인만으로 처리 가능하며,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은 본질적 변화 없는 단순 예치 행위의 연속으로 판단하여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질의하신 것처럼 "예금 운용 계획에 변경이 없는 한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재예치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의결을 받아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자산)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 때, "만기 도래 시 원금의 감소가 없는 단순 재예치는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승인을 득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포괄적 의결을 바탕으로 재예치를 진행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이사회에 투자 현황(예치 현황)을 보고함으로써 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유지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16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처분 및 관리)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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