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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타]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대학 건물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학 시설관리와 관련된 물건 또는 시설물이 적치되어 지자체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실제 적치 행위자는 특정되지 않으며, 고지서는 학장 명의로 발급되었습니다. 대학 측에 과태료 납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의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보아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교비회계로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도 안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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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대학 건물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물건 적치로 학장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를 대학이 부담할 경우 교비회계 중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교비회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내용)
1) 교비회계 집행 가능 여부: 과태료의 납부의무자가 대학이고, 특정 개인의 사적 행위나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대학의 시설관리라는 학교 운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학교 교육·운영과의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여 교비회계 중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과태료는 제재적 성격이 있어 교육목적 경비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으므로, 학교 내규 또는 내부 심의·의결을 통해 부담 주체와 지출의 적절성을 먼저 확정한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 계정과목: 별도의 과태료 계정이 없으므로 예측하지 못한 교육외 특별비용인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며, 법령상 필수적인 세금을 처리하는 '각종 세금·공과금' 계정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3) 교비회계 집행이 불가한 경우: 학장 등 개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거나 학교 운영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교비회계 부담은 제한되므로, 처분서상 납부의무자인 개인이 부담하거나, 부과 원인과 법적 책임이 학교법인 업무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회계에서 잡손실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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