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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지출] 산학협력단 내 인테리어 공사 관련 비용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작성일2026.10.02 조회수159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각각 기재 필요


산학협력단 내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노후화된 전기설비, 냉난방 관련 공사비용)


2.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 내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설비(전기, 형광등, 냉난방) 철거 및 설치를 하였는데요. 

인테리어 비용 관련한 비용을 집기비품(자산)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산학협력단 내 인테리어 공사 관련 비용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답변일2026.10.12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산학협력단의 재원으로, 산학협력단 사무실의 전기설비 및 냉난방 관련 공사비용 등이 지출된 경우 적절한 회계처리는?


(답변내용) 말씀하신 비용은 자산화 처리되는 것이 적절해 보이나, 현재 귀 산단이 활용하고 있는 건물이 대학 소유인지 산단 자체 소유인지에 따라 회계처리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건물이 산단 자체 소유 건물이라면 자산화 처리하여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킨 후 해당 건물의 잔여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건물이 만약 교비회계에 속한 것이라면 아래 방법 중 가장 적절하다 판단하시는 방법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산학협력단은 자체 건물이 없이 대학의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때 발생하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재단에서 특별한 지침 등이 안내된 바가 없습니다. (사안이 다양하고 재원의 출처 등에 따라 여러가지 제약 등이 있을 수 있어 일원화된 방법을 안내하기에 제약이 따름) 참고 바랍니다.)


1. 산단에서 건물로 인식 후, 자산의 전출 회계처리(학교회계전출금 계정 활용)를 통해 학교회계로 이관 --> 학교회계에선 전입금 처리하되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받고, 해당 건물의 장부가 및 상각에 반영

2. 산단에서 즉시 비용처리

3. 산단에서 기타자산 등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 후 감가상각 

(산단에서 직접 건물로 인식하고 상각하는 것은 해당 건물의 소유권이 산단에 없을 경우, 회계처리 이론상 성립하기 어려움)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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