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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결산] 임차보증금의 자산구분 문의 드립니다.
1. 사실관계
교외 임상실습기숙사의 임차계약이 2년 마다 갱신하고 있는데 결산 시점에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임차계약이 존재합니다.
2. 질의사항
교외 임상실습기숙사의 임차계약이 2년 마다 갱신하고 있는데 결산 시점에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임차계약 있습니다. 결산시점에 임차보증금이 만기가 1년이내 도래하는경우 비유동자산의 임차보증금에서 유동자산으로 계정대체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3. 관계법령
특례규칙 24조에 따르면 만기 1년 미만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명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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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의 자산구분 문의 드립니다.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2년 단위로 갱신되는 교외 임상실습기숙사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결산 시점에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임차보증금을 비유동자산에서 유동자산으로 계정대체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사안입니다.
(답변내용)
교외 임상실습기숙사 임차보증금은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더라도 계약이 계속 갱신·유지되는 한 `투자와 기타자산 - 기타자산 - 임차보증금(1242)` 계정 그대로 결산서에 반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사유로는 첫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별표 2]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명세표)에 따르면, 유동부채에 대해서는 `장기차입금`이나 `장기미지급금`에 대해 상환기간 1년 이내 도래 시 `유동성장기부채`나 `미지급금`으로 계정대체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나 , 자산 항목인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유동자산(1100) 내 별도의 유동성 대체 과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교외 임상실습기숙사는 학생들의 교육 및 실습 지원을 위해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대학 시설입니다. 2년 단위 계약이라 하더라도 만기 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회수보다는 계약 연장(갱신)을 통해 계속 임차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실제 자금이 회수되지 않고 임차 상태가 계속 유지·갱신되는 상황에서 단지 계약서상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대학의 당장 사용 가능한 유동자금(순운전자본) 수치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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