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281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248 |
|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3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1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12 |
산학협력단회계[결산]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2025회계연도 산학협력단 결산시 간접비 지출내역서 첨부 필수
2.질의사항
2025년 8월 경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일부개정고시 공포·시행 알림에서
[별표2]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에 Ⅲ.간접비사업비- 2.연구지원비-5)학생산재보험료가 추가되었는데
2025회계연도 국·공·사립대학 산학협력단 결산 및 공개자료 제출 안내시
붙임문서 6. 재무제표 서식 알집 파일에 매년 첨부 되어있던 [별지 제4호의7서식] 간접비지출내역서가 제외가 되었습니다.
곧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 제출시 해당 간접비 지출내역서를
기존의 [별지 제4호의7서식]에 Ⅲ.간접비사업비- 2.연구지원비-5)학생산재보험료 부분을 행추가 하여 작성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9호서식]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2026.03.01.개정_학생산재보험료 포함됨)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가.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2948(2025.08.11.)「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일부개정고시 공포·시행 알림
나. 교육부 산학협력지원과-1027(2026.04.09.) 2025회계연도 국·공·사립대학 산학협력단 결산 및 공개자료 제출 안내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간접비 지출내역서 작성시 학생산재보험료 기재방법
(답변내용) 산학협력단의 결산서 및 결산 부속명세서 작성 시 가장 우선적으로 참고해야 하는 것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이며, 법제처 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고시를 열어보시면 간접비 지출내역서를 포함한 부속명세서 서식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학생산재보험료 계정은 신설되었지만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상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은 달라진 부분이 없으므로 학생산재보험료는 기관공통비용으로 합산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양식에 임의로 행을 추가하거나 하지 않도록 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상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이 달라진 것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이 개정된 이후의 일로서, 추후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을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양식 통일 여부에 대해 교육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관련법령)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지4의7] 간접비 지출내역서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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