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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타] 부속병원회계 불용 의료장비를 교비회계로 무상 이관하는 경우 절차 및 회계처리 문의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부속 병원에서 진료용으로 사용하던 의료장비(취득가액 500만원 이상, 부속병원회계 고정자산)
중 불용 결정이 예정인 장비를, 같은 소속 대학교의 교육·실습용 기자재로 무상 이관하려고 합니다.
해당 장비는 대부분 내용연수가 지나 장부가액이 없거나 소액인 상태이며,
대학에서는 진료가 아닌 학생 실습·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2. 질의사항
1) 부속병원회계에 속한 고정자산을 교비회계로 무상 이관(관리전환)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29조 등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사회 심의·의결 외에 관할청 허가나 신고·보고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 법인 내 회계단위 간 이동이므로 제28조의 매도·증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이 판단이 맞는지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2) 교비회계에서 이관받은 자산을 인식할 때 운영계산서상 수익 과목을
'부속병원전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과목
(현물기부금 등)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중 어느 회계로 귀속시켜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교비회계에 자산을 인식하는 금액은 부속병원회계의 장부가액을 승계하는지,
아니면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장부가액을 승계한다면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각각 승계하는 방식과
순장부가액으로 계상하는 방식 중 어느 쪽이 타당한지,
장부가액이 1,000원(비망가액)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부속병원회계에서는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만큼
교비회계전출금(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처리할 예정인데,
이 처리가 적정한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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