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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전입 및 전출] 교비회계 자산 리모델링 공사의 부속병원회계 재원 활용 관련 질의
작성일2026.10.01 조회수48

1. 질의 배경

본 대학은 노후화된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교비회계 자산으로 등재된 교육·연구용 건물로서 의과대학 교수·학생의 교육 및 연구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의료원 진료시설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학 재정 여건상 교비회계 자체 재원만으로는 공사비 전액 조달에 한계가 있어, 사업비의 일부를 부속병원회계 재원으로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적정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2. 질의사항

Q1. 교비회계 자산인 교육·연구시설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부속병원회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Q2. Q1이 불가한 경우, 부속병원회계의 재원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방식의 적정성

① 부속병원회계 세출예산에 「학교전출금」 편성 후 학교회계로 전출
② 교비회계 세입예산에 「부속병원전입금」 편성 후 공사비로 집행
③ 자산은 종전과 같이 교비회계 자산으로 계속 계상


3. 질의 요지

교비회계 자산인 교육·연구시설의 리모델링 공사에 부속병원회계 재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① 부속병원회계에서 공사비를 직접 집행하는 방식
② 부속병원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입한 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방식

각각의 가능 여부와 적정한 처리방법에 대한 공식 검토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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