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조회수 TOP 5

교비회계[지출] 2025회계년도 출장비 지급 관련
작성일2026.09.30 조회수71

2025회계년도 기간에 해당하는 2026년 1월, 2월에 출장을 간 건에 대한 출장비 지급 품의서가

현재 2026회계년도에 왔는데, 2025회계년도에 미지급금을 달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회계처리해서 지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잡손실이나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정과목으로 지출이 가능할까요?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2025회계년도 출장비 지급 관련
답변일2026.10.07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2025회계연도에 속하는 2026년 1~2월 출장비를 결산 시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못하고 2026회계연도에 지급하게 된 경우의 적정한 회계처리 방법과 잡손실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정 사용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입니다.


(답변내용)

1) 2026년 1~2월 출장은 2025회계연도에 귀속되는 비용이고 출장 완료로 지급의무가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결산 시 미지급금 계상이 누락되었다면 전기 비용의 누락(오류)에 해당합니다. 이미 마감된 2025회계연도로 소급 계상하지 말고, 2026회계연도에 지급하면서 운영계산서상 '전기오류수정손실(4429)'로 인식하는 것이 적정하며, 자금계산서에는 해당 계정이 없으므로 학교 예산과목 체계에 따른 지출 과목으로 반영해 집행하시면 됩니다.

2) 잡손실은 당기에 발생한 항목에 한해 사용하는 계정이므로 전기 비용 누락의 수정에는 적절하지 않고, 전기오류수정손실 처리가 타당합니다. 다만 학교 규정상 별도의 청구·승인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지급의무가 성립하는 구조라면 귀속연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장비 지급규정과 승인 경위를 기준으로 확정 시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