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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금(적립금)] 원금보존장학기금의 선급법인세 환급액을 장학금으로 지급
작성일2026.09.30 조회수56

안녕하세요. 원금보존장학기금의 경우 원금은 보존하고, 이자수익을 장학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선급법인세 환급액이 발생할 경우 이 역시 이자수익의 일종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장학금을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원금보존장학기금의 선급법인세 환급액을 장학금으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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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존장학기금의 선급법인세 환급액을 장학금으로 지급
답변일2026.10.07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원금보존장학기금의 원금은 보존하고 이자수익만 장학금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기금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되었던 선급법인세의 환급액도 이자수익의 일종으로 보아 장학금 재원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사안입니다.


(답변내용)
원금보존장학기금 이자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의 환급액이라면 이는 원금이 아니라 이미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금액 중 선납세액을 회수한 것이므로, 해당 기금의 과실(이자) 재원으로 귀속시켜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환급액을 새로운 이자수익으로 다시 계상하지는 않고, 입금 시점에 선급법인세 회수(자산 감소)로 처리한 뒤 장학금 지급은 별도의 장학금 지출로 구분하여 거래 흐름이 확인되도록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환급금은 이미 지출·원천징수된 금액의 환급·정산 성격으로 원천 재원을 따라가야 하므로 일반재원이나 다른 목적의 기금으로 전용하지 않아야 하며, 기부약정서·기금운용규정·이사회 의결 등에서 과실금의 사용이나 재적립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면 그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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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존장학기금의 선급법인세 환급액을 장학금으로 지급
답변일2026.10.07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원금보존장학기금의 원금은 보존하고 이자수익만 장학금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기금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되었던 선급법인세의 환급액도 이자수익의 일종으로 보아 장학금 재원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사안입니다.


(답변내용)
원금보존장학기금 이자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의 환급액이라면 이는 원금이 아니라 이미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금액 중 선납세액을 회수한 것이므로, 해당 기금의 과실(이자) 재원으로 귀속시켜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환급액을 새로운 이자수익으로 다시 계상하지는 않고, 입금 시점에 선급법인세 회수(자산 감소)로 처리한 뒤 장학금 지급은 별도의 장학금 지출로 구분하여 거래 흐름이 확인되도록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환급금은 이미 지출·원천징수된 금액의 환급·정산 성격으로 원천 재원을 따라가야 하므로 일반재원이나 다른 목적의 기금으로 전용하지 않아야 하며, 기부약정서·기금운용규정·이사회 의결 등에서 과실금의 사용이나 재적립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면 그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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