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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출] 우선감면 장학금의 회계처리 방법 관련 질의
작성일2026.09.29 조회수73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업무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선감면 장학금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각각 기재 필요


○ 우리 대학은 등록금 납부 시 학생에게 지급 예정인 교내·외 장학금을 등록금에서 우선감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우선감면 장학금의 경우, 학생이 등록하는 시점에 적용된 장학 유형에 따라 교내장학금은 해당 장학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교외장학금은 미수금으로 처리하여 최초 등록금수입을 인식하고 있으며 교외장학금 지급이 종료된 이후 최종 정산금액으로 우선감면장학금 정산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 다만, 우리 대학 장학제도 운영 특성 상 학기 중 추가 장학생 선발 및 학생에게 유리한 장학 조건 적용 등에 따라 등록 시 우선감면한 장학금의 유형 및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학기 중 장학금 지급 및 자퇴 등에 따른 반환 정산을 모두 반영하여 최종 장학내역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등록 시점에는 교내·외 우선감면 장학금액을 선급금으로 계상하여 등록금수입을 인식하고, 학기말 최종 장학유형 및 금액이 확정된 이후 선급금을 실제 장학유형에 따른 적정 계정으로 대체하여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 예시) 

등록금 150만원 중 교내장학금 50만원, 교외장학금 50만원을 우선감면하고 학생이 5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① 현행 처리

등록 시점의 장학유형에 따라 교내장학금은 해당 장학금 계정으로, 교외장학금은 미수금으로 각각 처리하여 등록금수입을 인식

- 등록금 수납 시

차)                        대)

예금 50                   등록금 150

교내 50

미수(국가) 50



② 변경 처리

등록 시점에는 교내·외 우선감면 장학금의 최종 유형 및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우선감면액을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등록금수입을 인식한 후 학기말 최종 장학내역에 따라 정산함


- 등록금수납 시

차)                        대)

예금 50                   등록금 150

선급금 100


2. 질의사항

○ 위와 같이 등록금 납부 시 우선감면한 교내·외 장학금액을 등록 시점에는 선급금으로 계상하여 등록금수입을 인식하고, 학기말 학생별 최종 장학유형 및 금액이 확정된 후 해당 장학금 계정 등으로 대체·정산하는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만약 선급금 처리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완료한 이후 학기 중 장학유형이나 금액이 변경되고 학기말에 최종 장학내역이 확정되는 우선감면 장학금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 계정과목 및 회계처리 방법을 질의드립니다.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및 별표 4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명세표 등 관련 규정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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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감면 장학금의 회계처리 방법 관련 질의
답변일2026.10.02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등록금 납부 시 우선감면한 교내·외 장학금을 등록 시점에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학기말 최종 장학유형·금액 확정 시 해당 장학금 계정으로 대체·정산하는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불가하다면 학기 중 유형·금액이 변경되는 우선감면 장학금에 적용할 적정 계정과목과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문의하신 사안입니다.


(답변내용)

1) 등록 시점에 교내·외 우선감면액 전액을 선급금으로 계상하는 처리는 적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자금유입이 없는 교내장학금까지 등록금선수금·선급금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은 자산·부채가 과대계상되는 오류가 있어, 실제 자금유입액에 근거한 순액법이 적절합니다. 교내장학금은 대학 자체재원 감면이어서 회수·정산할 선급금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교외장학금도 외부기관에 대한 수취권이 있다면 미수금으로 처리할 사항입니다.

2) 등록 시점에 확인되는 장학유형에 따라 교내장학금은 해당 장학금 계정으로, 교외장학금은 지급결정·청구 근거 등 수취권이 확인되는 범위에서 미수금으로 처리하여 등록금수입을 인식하고(예금 50·교내장학금 50·미수금 50 / 등록금수입 150), 학기 중 유형이나 금액이 바뀌면 등록금수입을 다시 인식하지 말고 교내장학금과 미수금 계정 간 대체로 조정하며, 자퇴 등에 따른 반환분은 등록금·장학금·미수금 등 관련 계정을 각각 감액 정산하는 방법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계정과목)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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