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AI서비스 구독료 적정 집행 계정 문의 | 2026-09-14 | 205 |
| 2 | 기프트카드 및 문화상품권 구입 가능 여부 | 2026-09-11 | 130 |
| 3 | 사립대학 적립금의 증권투자 가능 범위 및 상품 유형 관련 질의 | 2026-09-13 | 121 |
| 4 | KTX 운임 인하에 따른 출장여비 지급기준 관련 질의 | 2026-09-18 | 118 |
| 5 | 에너지 효율화 사업 관련 회계처리 문의 | 2026-09-17 | 115 |
법인회계[지출] 수익사업의 임차자산에 대한 비용 처리 문의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법인 산하 수익사업체(병원)가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리모델링을 진행중입니다.
-임대 기간은 최소 3년이지만 연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임차자산개량권이 정석으로 알고 있으나, 해당 계정은 법인에서 신고한 계정이 아닌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회계준칙에 따르면 재무상태표:투자자산-기타투자자산-임차자산개량비, 손익계산서:관리운영비-임차자산개량상각비로 분류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해당 리모델링 비용을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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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수익사업의 임차자산에 대한 비용 처리 문의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법인 산하 수익사업체(병원)가 임차한 사무실의 리모델링 비용을 임차자산개량비(임차자산개량상각비) 등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한 건입니다.
(답변내용)
1) 리모델링 비용은 공사의 실질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임차공간의 기능·가치를 높이거나 장기간 효익이 발생하는 시설 설치 등 자본적 지출이면 자산으로 인식하고, 병원 수익사업회계에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계정체계가 적용된다면 투자자산 중 '임차자산개량비'로 계상한 후 '임차자산개량상각비'로 상각하는 처리가 적절합니다. 반면 원상회복, 통상적인 수선·유지 등 수익적 지출이거나 당기에 효익이 소진되는 공사라면 수선·시설관리 성격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한 공사에 두 성격이 섞여 있으면 공사내역서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2) 임대기간이 최소 3년이고 연장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은 상각기간 판단 요소일 뿐, 그 사유만으로 전액을 자산 또는 비용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3) 법인이 신고·운영 중인 계정과목에 '임차자산개량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산 성격의 지출을 당기 비용이나 성격이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해당 계정 또는 보조계정을 신설하고 필요한 내부 승인·보고 절차를 관할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6조(사업)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조(적용범위등)
- 의료법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2조(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제3조(회계의 구분), 제4조(재무제표), 제5조(회계연도)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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