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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기타] 기본재산 처분 신청시 감액 관련 문의
작성일2026.09.29
조회수51
1. 사실관계
우리 대학은 관할청의 처분 허가를 받은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 교육부 처분허가금액 : 58.4억원
최초 예정가격(64억원)로 1회 입찰 진행 후 유찰
예정가격을 변경(59억원) 2회(재공고) 입찰 진행 후 유찰
(향후 허가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별도의 이사회 심의·의결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2. 질의사항
1) 최초 예정가격으로 진행한 입찰(1회)과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진행한 입찰(2회)을 동일한 처분절차의 연속된 입찰로 보아,
현재까지 총 3회의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감액에 대한 이사회 심의·의결 없는 상태)
2) 현재 감액에 대한 이사회 심의·의결 없는 상태에서의 입찰은 횟수로 인정되지 않고,
2) 현재 감액에 대한 이사회 심의·의결 없는 상태에서의 입찰은 횟수로 인정되지 않고,
감액에 대한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고 나서
입찰 4회를 새로이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3) 입찰 5회차(감액으로 진행)의 경우, 교육부에 승인 이후에 진행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3. 관계법령
교육부의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직접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다섯 번째 입찰부터 매회 허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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