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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해외 현지 비용의 교비회계 집행 관련 질의
작성일2026.09.29 조회수74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학에서는 <정규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하여 베트남 현지에서 입학홍보 및 한국어 사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비용의 교비회계 집행 가능 여부 및 적정 계정과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베트남 현지 입학홍보 물품 보관 장소 임차료

우리 대학은 베트남 현지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입학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홍보활동에 사용하는 입학안내 책자, 홍보물품 및 기타 홍보자료 등을 현지에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 하노이 소재 소규모 원룸 형태의 공간을 월 약 30만원 정도에 임차하여 입학홍보 관련 물품의 보관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간은 교직원 등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현지 입학홍보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품 및 관련 물품의 보관을 목적으로 임차할 예정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해외 현지 홍보물품 보관 장소의 임차료를 교비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② 집행이 가능하다면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중 어느 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③ 해당 임차료의 적정 계정과목은 무엇인지

2. 베트남 현지 한국어 사전교육 프로그램 강사료

우리 대학은 베트남 현지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 장소는 베트남 현지 대학의 시설을 활용하고, 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별도의 교육비를 징수하지 않는 무료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향상 및 우리 대학 입학 후 학업 적응을 지원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우리대학 정규 신입생 유치를 위한 입학마케팅 및 사전선발>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의 강사료는 우리 대학에서 부담하고자 하며, 강의계획, 교육생 명단, 출석부, 강의실적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목적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사전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료를 우리 대학 교비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② 집행이 가능하다면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중 어느 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③ 현지 한국어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의 적정 계정과목은 무엇인지
④ 해외 현지 강사에게 직접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할 회계 증빙 또는 유의사항이 있는지

위 사업은 모두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입학 지원을 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교비회계 집행 가능 여부 및 적정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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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해외 현지 비용의 교비회계 집행 관련 질의
답변일2026.10.02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정규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베트남 현지에서 지출하는 홍보물품 보관용 공간 임차료와 한국어 사전교육 강사료를 교비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중 어느 회계가 적정한지, 각각의 적정 계정과목은 무엇인지 및 해외 강사에게 직접 지급할 때 필요한 증빙·유의사항을 묻는 질의입니다.


(답변내용)
1) 홍보물품 보관 목적의 원룸 임차료는 교직원 숙소 등 사적·주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정규학위과정 유학생 모집용 홍보물 보관에 전용된다면 교비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임차료는 기존 재학생을 위한 직접적인 교육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비등록금회계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2) 한국어 사전교육 강사료도 우리 대학 정규 신입생 모집·사전선발과 직접 연계된 사업임이 사업계획과 운영자료로 확인되면 교비회계 집행이 가능하고,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재학생이 아닌 입학 이전의 외국인이므로 재학생 재원인 등록금회계가 아닌 비등록금회계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계정과목은 강의 제공의 대가이므로 학교 계정체계에 강사료(강의료) 세목이 있으면 이를 우선 적용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입시 목적 사업으로 편성하며 별도 세목이 없다면 입시경비 세목 적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외 강사에게 직접 지급할 때에는 협약서·위촉(용역)계약서, 강사료 산출명세, 강의계획서·교육생 명단·출석부·결과보고서, 인보이스와 수령확인서, 해외송금 및 적용환율 증빙을 갖추고, 강사의 거주자 여부에 따른 원천징수 등 세무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계정과목)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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