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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사립대학 적립금의 증권투자 가능 범위 및 상품 유형 관련 질의 | 2026-09-13 | 122 |
| 4 | KTX 운임 인하에 따른 출장여비 지급기준 관련 질의 | 2026-09-18 | 119 |
| 5 | 에너지 효율화 사업 관련 회계처리 문의 | 2026-09-17 | 116 |
산학협력단회계[지출] 산학협력단 간접비 활용 교내사업 운영 관련
작성일2026.09.28
조회수49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대학교에서 학내 교원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산학협력단 간접비 재원을 활용하여 연구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 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기획, 운영하고자 합니다.
연구과제를 신청할 때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본 사업에 대해서 연구자 개인카드 사용을 허용해
사업을 기획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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