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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예산]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객원상담원의 특별강의 강의료 지급기준 관련 질의
1. 사실관계
가. 우리 대학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객원상담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객원상담원은 고위험군 및 위기학생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 및 집중 개입을 실시함으로써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중도탈락을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객원상담원은 대학과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방학기간을 제외한 학기 중 주 1회 출근하여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이와 별도로 대학의 요청에 따라 객원상담원이 근로계약에 따른 출근일이 아닌 날에 기존 상담업무와는 별개로 특별강의를 실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의료 지급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내부인 또는 외부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2. 질의사항
가. 대학과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객원상담원이 기존 근로계약상 상담업무와 별개로 출근일이 아닌 날에 대학의 요청에 따라 특별강의를 실시하는 경우, 강의료 지급기준 적용 시 해당 객원상담원을 내부인(교직원 등)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또는 외부인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질의드립니다.
※ 대학의 강의료 지급기준은 내부인과 외부인에 따라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 대학별로 객원상담원과 같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특별강의에 대하여 내부인 또는 외부인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회계처리 및 강의료 지급기준의 적정한 적용을 위해 질의드리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관계법령 : 없음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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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객원상담원의 특별강의 강의료 지급기준 관련 질의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대학과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객원상담원이 근로계약상 상담업무와 별개로 출근일이 아닌 날에 대학 요청으로 특별강의를 실시하는 경우 강의료 지급기준상 내부인으로 볼 것인지 외부인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대학별로 판단이 다른 상황에서 회계처리 및 지급기준을 어떻게 적정하게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답변내용)
모든 수당·강의료는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하므로, 보수규정·강의료 지급규정 및 근로계약에서 내부인·외부인의 정의와 적용대상, 초단시간 근로자의 내부인 포함 여부, 담당업무 범위, 내부 구성원의 본래 업무 외 특별강의에 대한 지급 근거와 기준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대학별 판단이 다른 것은 각 대학이 내부 규정에서 그 범위를 달리 정하기 때문이므로, 정의가 불명확하다면 초단시간 근로자의 내부인 해당 여부와 지급기준을 규정에 명확히 정비한 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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