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AI서비스 구독료 적정 집행 계정 문의 | 2026-09-14 | 205 |
| 2 | 기프트카드 및 문화상품권 구입 가능 여부 | 2026-09-11 | 131 |
| 3 | 사립대학 적립금의 증권투자 가능 범위 및 상품 유형 관련 질의 | 2026-09-13 | 123 |
| 4 | KTX 운임 인하에 따른 출장여비 지급기준 관련 질의 | 2026-09-18 | 120 |
| 5 | 에너지 효율화 사업 관련 회계처리 문의 | 2026-09-17 | 118 |
교비회계[결산] 홍보비 사용
"입시 및 홍보 목적의 교원 출장비"를 홍보비 목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해당 출장이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여비교통비 목으로 사용해야만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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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 사용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입시 및 홍보 목적으로 교원이 출장한 경우 그 출장비를 홍보비 목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반드시 여비교통비 목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문의
(답변내용)
교원이 입시 홍보, 고교 방문, 대입 설명회 참여 등을 목적으로 출장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은 지출의 목적이 '홍보'라 하더라도 인력의 이동에 따른 '여비(출장비)' 성격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_가이드라인(최종)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서(개정본)」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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