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조회수 TOP 5

교비회계[결산] 홍보비 사용
작성일2026.09.28 조회수65

"입시 및 홍보 목적의 교원 출장비"를 홍보비 목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해당 출장이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여비교통비 목으로 사용해야만 하는지 여부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홍보비 사용
답변일2026.10.07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입시 및 홍보 목적으로 교원이 출장한 경우 그 출장비를 홍보비 목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반드시 여비교통비 목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문의


(답변내용)
교원이 입시 홍보, 고교 방문, 대입 설명회 참여 등을 목적으로 출장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은 지출의 목적이 '홍보'라 하더라도 인력의 이동에 따른 '여비(출장비)' 성격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_가이드라인(최종)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서(개정본)」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