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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수입] 수입계정
작성일2026.09.28 조회수46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각각 기재 필요

사업공고가 R&D사업으로 공고되어

지원기관에 확인한 결과 본교에서 운영하는 인력양성사업이 교육과 연구가

혼합되어있다고 합니다.

2. 질의사항


- 회계처리규칙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구분해서 수익을 인식해야한다는데 동일한 사업의 수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나요? 구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회계처리규칙상 구분을 하라는 것은  재원이 구분된 경우에 한 한걸까요? )


- 인력양성사업이니 교육사업의 비중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교육수익으로 인식하는게 맞을까요?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지원금 교육운영수익은 4단계~~(생략)해당한다. 그런데 정부지원금 중에는 연구와 교육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연구와 교육을 구분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고 구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다 중요한 부분으로 통합하여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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