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AI서비스 구독료 적정 집행 계정 문의 | 2026-09-14 | 205 |
| 2 | 기프트카드 및 문화상품권 구입 가능 여부 | 2026-09-11 | 131 |
| 3 | 사립대학 적립금의 증권투자 가능 범위 및 상품 유형 관련 질의 | 2026-09-13 | 123 |
| 4 | KTX 운임 인하에 따른 출장여비 지급기준 관련 질의 | 2026-09-18 | 120 |
| 5 | 에너지 효율화 사업 관련 회계처리 문의 | 2026-09-17 | 118 |
산학협력단회계[수입] 수입계정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각각 기재 필요
사업공고가 R&D사업으로 공고되어
지원기관에 확인한 결과 본교에서 운영하는 인력양성사업이 교육과 연구가
혼합되어있다고 합니다.
2. 질의사항
- 회계처리규칙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구분해서 수익을 인식해야한다는데 동일한 사업의 수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나요? 구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회계처리규칙상 구분을 하라는 것은 재원이 구분된 경우에 한 한걸까요? )
- 인력양성사업이니 교육사업의 비중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교육수익으로 인식하는게 맞을까요?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지원금 교육운영수익은 4단계~~(생략)해당한다. 그런데 정부지원금 중에는 연구와 교육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연구와 교육을 구분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고 구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다 중요한 부분으로 통합하여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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