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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수입] 논문 저작권수입 처리
작성일2026.09.28 조회수57

1. 사실관계
매년 온라인논문제공 사이트(dp pia등)에서 본교 학술지 논문에 대한 저작권 수입을 입금받아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수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AI에 궁금한 점을 질문하니 아래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대학 학술지 저작권 수입(DBpia, RISS, 교보스콜라 등과의 웹진/DB 제공 계약에 따른 수익)의 회계 처리 근거와 교비 비등록금회계 처리 가능 여부, 그리고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학협력단 회계로 수입 처리해야 하는 이유 및 법적 근거

  • 법적 근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2. 비등록금회계(교비회계) 처리 가능 여부

'비등록회계'가 '교비회계 내 비등록금회계'를 의미한다면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 회계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임의 미등록 계좌 처리는 불법입니다.)

  • 비등록금회계 처리 가능 조건

    • 학술지 발행 주체가 산학협력단 산하 부서가 아닌 대학 본부 소속의 공식 기구(예: 대학 출판부, 대학 직속 연구원)이고, 계약 주체가 대학(산학협력단이 아닌 대학 직인 사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 이 경우 산학협력단 회계가 아닌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 - 연구수입 또는 기타사업수입)로 세입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동일한 저작권 수입이라도 계약 주체(대학 vs 산학협력단) 및 학술지 발행 주관 부서의 정관/운영 규정에 따라 세입 주체가 결정됩니다.

    • 단, 어느 회계를 통하든 공식 회계 세입 예산으로 편성되어 통장 입금 처리되어야 하며, 개인 명의나 학회/편집위원회 임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것은 회계기준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저작권 수입의 사용 가능한 용도

산학협력단 회계 또는 교비 비등록금회계로 입금된 저작권 수입은 목적 사업(학술지 발행 및 관련 연구 활동 지원)에 직접 충당하는 목적성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학술지 편집 및 발행 경비

    • 논문 심사료(게재 심사위원 수당) 및 편집위원 수당

    • 논문 교정/번역비, 디자인/교열/인쇄비

    • 전자저널(PDF) 제작, DOI 발급 비용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

  • 학술 행사 및 연구 지원 활동

    • 해당 학술지 관련 학술대회, 세미나, 워크숍 개최 비용

    • 우수 논문 포상금 및 연구 장려금 지급 (교내 규정에 명시된 경우)

  • 발행 주관 부서/연구소 운영비

    • 학술지 편집 간사/조교 인건비 지원

    • 발행 관련 우편료, 사무용품비 등 직접 운영 경비

  • 간접비 및 관리비 충당

    • 산학협력단 또는 대학 총괄 관리비로의 일정 비율 안분(간접비징수 규정에 따름)



2. 질의사항

이에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우리 대학 학술지는 학교명의로 발행되고 등록금회계에서 예산을 책정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1. 위 답변처럼 학술지발행주체가 대학인데 비등록금회계로 수입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2. 1번처럼 비등록금회계로 수입처리가 가능하다면 매년 10월경 입금되는 저작권 수입을 위 답변에 열거되어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3. 만약 2번처럼 비등록금 지출회계에서 지출이 불가능하다면 산학협력단 지출회계에서 위 답변에 열거되어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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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저작권수입 처리
답변일2026.09.29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등록금회계의 예산으로 발행되는 학술지의 저작권 수입 회계처리
(답변내용) 교비회계의 예산을 활용하여 발행되는 학술지로부터 발생한 수입이라면 산학협력단 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수익처리 되어야 합니다. 

등록금 회계 또는 비등록금 회계 모두에서 수입처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발생한 수입을 비등록금 회계의 지출 예산으로 편성하여 활용하실 계획이라면 앞으로는 발행 비용도 비등록금 회계에서 편성하시는 편이 적절하겠습니다.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상)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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