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조회수 TOP 5

교비회계[기금(적립금)] 수의계약가능여부
작성일2026.09.28 조회수66

본교가 입찰로 선정한 OCIO 운용사와 분교가 계약할 때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수의계약가능여부
답변일2026.10.07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본교가 경쟁입찰로 선정한 OCIO(외부위탁운용) 운용사와 분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답변내용)

본교가 경쟁입찰로 운용사를 선정했다는 사정만으로 분교 계약이 당연히 수의계약 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계약 구조에 따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1) 당초 입찰공고·제안요청서·계약서에 분교의 운용자산과 업무 범위가 포함되어 있고 계약주체가 동일하다면, 분교분 계약은 새로운 수의계약이 아니라 기존 경쟁입찰 계약의 이행 또는 그 범위 내의 계약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운용자산 규모·보수·계약기간 등 주요 조건이 당초 입찰 내용과 달라지면 별도 계약 여부와 변경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2) 당초 입찰 범위에 분교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분교가 별도 주체로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각 호의 수의계약 사유(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를 독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동일 운용사를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거나 본교와의 운용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체 불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이 경우에는 별도의 경쟁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