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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기타] 비상근임원(임시이사 포함)의 이사회 참석에 따른 정액 수당 지급 가능 여부 문의
작성일2026.09.23 조회수97

1. 사실관계

가. 저희 법인(학교법인 베뢰아아카데미학원)은 현재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 정관을 검토한 결과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에 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별도로 존재하는 여비규정 또한 적용대상에 임시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 이에 금번 이사회에서 정관 신설 및 여비규정 개정을 상정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 다만 이 과정에서, 비상근 임원(임시이사 포함)에게 이사회 참석에 대한 대가로 실제 소요 비용과 무관하게 정액(예: 회당 금 ○○만원)으로 "출근수당" 또는 "회의수당"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견해가 나뉠 수 있어 문의드립니다.

 (갑설)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부 규정에 근거를 마련하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견해
  — 귀 대학재정회계센터 온라인 상담(2024. 3. 11.자 "상근임원 보수 지급 관련" 답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안내한 사례가 있고, 귀 재단이 시행하는 「임시이사 선임법인 지원사업」에서도 임시이사에게 시간당 정액의 회의수당(1시간 이내 30만원, 초과 40만원)을 지원하는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을설) 명목을 불문하고 정액 지급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실비변상의 방법으로만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
  — 「사립학교법」 제26조제1항은 비상근 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을 금지하고 실비변상만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고, 귀 재단이 발간한 「2022년도 사학기관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 사례집」에는 비상근 임원에게 "법인수당" 명목으로 정액을 지급한 사례(루터대학교) 및 정액의 교통비를 지급한 사례(경성대학교)가 동 조항 위반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2. 질의사항

가. 위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갑설이 타당하다면,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어떠한 형태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어떠한 금액·지급 횟수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야 「사립학교법」 제26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을설이 타당하다면, "실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교통비·식비를 별표 형태의 정액표로 운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이 반드시 요구되는지 등)에 관한 기준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법령

가. 「사립학교법」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나. 「사립학교법」 제25조제6항(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

다. 「사립학교법」 제26조제1항(임원의 보수 지급 제한: "학교법인의 임원 중 정관으로 정한 상근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라. 「2022년도 사학기관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 사례집」(한국사학진흥재단) 중 루터대학교·경성대학교 지적 사례

마. 「2026년도 임시이사 선임법인 지원사업」 시행계획(한국사학진흥재단) 중 이사회운영비(회의수당)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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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임원(임시이사 포함)의 이사회 참석에 따른 정액 수당 지급 가능 여부 문의
답변일2026.09.29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임시이사 체제 학교법인에서 비상근 임원(임시이사 포함)에게 이사회 참석 대가로 정액의 출근수당·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26조제1항에 비추어 허용되는지, 허용된다면 정관·규정 근거와 금액·횟수 기준은 무엇인지, 허용되지 않는다면 실비로 인정되는 범위(정액표 운영 가능 여부, 증빙 요구 여부)는 어떠한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답변내용)

1) 을설이 타당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6조제1항은 정관으로 정한 상근 임원 외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실비의 변상만 예외로 인정하므로, 비상근 임원·임시이사에게 실제 지출과 무관하게 회당 일정액을 지급하면 '출근수당', '회의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은 보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관이나 규정에 근거를 두더라도 법률상 금지가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2) 따라서 금액을 낮추거나 연간 지급 횟수를 제한하더라도 직무수행 대가인 정액 수당의 성격은 달라지지 않아, 갑설을 전제로 한 안전한 금액·횟수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3) 실비는 이사회 참석 등 법인 업무 수행으로 임원이 실제 부담한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필요경비를 보전하는 범위이며, 별표 정액표를 두더라도 참석 시 자동 지급되는 수당표가 아니라 실제 소요액 정산을 위한 산정기준·지급상한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영수증·승차권·카드전표 등 객관적 증빙과 회의록·출석부를 함께 갖추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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