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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산학협력단 보유 MRI 장비 활용 및 수익 인식 방식에 대한 검토
작성일2026.09.22 조회수65

1. 사실관계

저희 산학협력단에서는 현재 연구 및 실험실 투자 등의 용도로 MRI를 보유하고 있습니다.(간접비 재원) 해당 장비의 운영과 관련 수익 창출을 위하여 부속병원과의 연계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계 및 관련 법령상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2. 질의사항
가. 산학협력단-병원 간 임대계약 체결

 - 산학협력단이 MRI를 병원에 임대하고 내부 산정 기준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를 임대 관련 수익으로 세입하는 구도가 회계기준 및 관련 법령 상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나. 병원으로의 기부 후 약정에 따른 수익금 일부 세입처리

  - MRI를 병원으로 기부한 후 해당 장비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내부 기부 약정 기준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세입하는 구도가 회계기준 및 관련 법령 상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3. 관계법령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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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보유 MRI 장비 활용 및 수익 인식 방식에 대한 검토
답변일2026.09.29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간접비 재원으로 취득한 장비를 부속병원에서 활용하는 것과 관련한 회계처리

(가) 산단이 병원에 자산을 임대하고, 발생한 수익을 임대수익으로 처리

(나) 산단이 병원에 자산을 기부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기부금 수익으로 처리


(답변내용) 

제시해 주신 (나)에 관하여는, 산학협력단이 타 기관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기관인지 여부를 먼저 고려해 봐야 합니다.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의 계정과목상, 산단이 타 기관에 기부를 할 경우 처리할 수 있는 계정과목이 마땅히 없고,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기관이 타 기관에 기부를 하는 것은 기관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부합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귀 기관의 정관의 내용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의 방법으로 처리하시는 편이 더 적절하다 사료되며, 병원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할 시 설비자산사용료수익 등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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