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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회계감사] 교직원 본인·배우자·자녀 등록금 장학감면의 근로소득 과세 및 교육비 세액공제 처리
1. 사실관계
본 대학은 교직원 본인·배우자·자녀가 본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교직원 신분을 이유로 등록금의 일정 비율을 장학금 명목으로 감면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학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등록금 고지 단계에서 직접 감면하는 방식이며, 일반 학생 대상 장학금과 별도로 교직원 또는 교직원의 가족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교직원 본인이 본 대학 대학원에 재학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감면하고 있으며, 해당 대학원 진학은 담당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학업입니다.
현재 본 대학은 위 장학감면액을 교직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으며, 연말정산 시에는 장학감면 전 등록금 전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질의 1. 근로소득 과세 여부
위와 같이 교직원 본인·배우자·자녀가 교직원 신분을 이유로 등록금을 감면받는 경우, 현금 지급이 아닌 등록금 직접 감면 방식이라도 해당 감면액을 교직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 질의드립니다.
질의 2. 교육비 세액공제 여부
장학감면액을 교직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도 해당 감면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갑설: 장학감면액을 이미 과세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장학감면 전 등록금 전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음.
- 을설: 근로소득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에 해당하므로 장학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액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함.
위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또한 교직원 본인·배우자·자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 각각의 처리방법을 질의드립니다.
3.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학자금의 범위)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본 대학은 교직원 본인의 대학원 진학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학업이므로 비과세 학자금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직원 본인·배우자·자녀가 재학 중인 본 대학으로부터 받은 장학감면액이 교육비 세액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특히 해당 금액을 이미 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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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본인·배우자·자녀 등록금 장학감면의 근로소득 과세 및 교육비 세액공제 처리
※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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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
- 교직원 신분을 이유로 본인·배우자·자녀의 등록금을 고지 단계에서 직접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액을 교직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 그리고 이미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감면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1) 근로소득 과세 여부: 일반 학생 대상 장학제도와 별도로 교직원이라는 신분을 원인으로 제공되는 감면은 고용관계에 기인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현금 지급이 아니라 등록금 고지 단계에서 직접 감면하더라도 해당 교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에서 차감하는 장학금은 소득세 등이 과세되지 않는 학자금·장학금을 의미하므로, 감면액 전액을 실제로 과세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연말정산하였다면 이를 다시 차감할 필요는 없어 갑설이 타당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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