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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예산] 중개 플랫폼에 대한 수수료 계정과목 문의
작성일2026.09.22 조회수74

1. 사실관계
취창업부서에서 강사를 고용하기 위해, 관련 강사 플랫폼과 계약하여 강사를 고용하는 상황

2. 질의사항

강사에 대한 강사비는 특별강의료로 지급할 예정인데, 플랫폼에서 강사를 고용하기 때문에 플랫폼으로 지급해야하는 중개 수수료가 발생할 때,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게 가장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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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플랫폼에 대한 수수료 계정과목 문의
답변일2026.10.06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플랫폼에서 강사를 고용하기 때문에 플랫폼으로 지급해야하는 중개 수수료가 발생할 때,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지


(답변내용)

강사를 채용·매칭하는 과정에서 강사 플랫폼 업체에게 인력 알선, 매칭 서비스, 플랫폼 이용 대가로 지급하는 순수 중개·수수료성 경비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정합해보입니다.


관: 관리·운영비(4200) - 항: 일반관리비(4220) - 목: 지급수수료(4229)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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