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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출] 기본재산 처분대금 사용 가능 범위
1. 사실관계
다음과 같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였습니다.
1) 학교법인은 처분에 대하여 "처분대금은 교육용 기본재산 대체 취득, 대체 부지 확보 또는
건설중자산으로 사용"으로 하여 승인 요청을 신청(문서번호 1번)하였으며, 해당 자산을
처분하여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유지 가능합니다.
2) 교육부에서는 관련 문서번호 1번에 따른 허가 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함
" 처분금의 용도: 교비회계로 전출" 로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용도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2. 질의사항
1) 위와 같이 학교법인에서 승인을 요청한 공문에는 처분대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지만, 교육부 허가 공문에는 관련(문서번호 1번)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용도 지정은 없습니다.
해당 자산을 처분하여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충족합니다.
2) 이와 같은 경우 교비회계로 전출 후 학교에서 당초 승인 요청한 용도 외에 학교 운영경비로도
사용이 가능한지요?
3. 관련법령
1) 교육부의 23년 11월 기본재산관리안내서(p25)에 따르면 처분 당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기준액을 초과하는 처분대금은 필요한 용도에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 이 내용이 승인신청 당시 기준액을 초과하는 처분대금을 운영경비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승인신청하고 허가를 받았어야 하는 것인지요? 별도의 언급 없이 위 사실관계 1)과 같이 승인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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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처분대금 사용 가능 범위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해당 자산을 처분하여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충족하는 경우 교비회계로 전출 후 학교에서 당초 승인 요청한 용도 외에 학교 운영경비로도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100% 이상 충족한다는 점은 처분대금을 대체취득(부동산 재구입) 외에 학교 운영비 지원 등 다른 용도로 신청할 수 있는 행정적 자격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지, 확보율을 충족한다는 것만으로 이미 특정 목적/용도로 승인받아 인출·처분한 자금을 관할청 승인 없이 임의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초 승인 신청한 용도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정해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승인 신청 주체인 교육부와 상의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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