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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기부금] 지정기부금 수취 및 연구비 집행 관련 회계처리 문의
작성일2026.09.21 조회수88

1. 사실관계

N기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을 기부받아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기부금은 산학협력단에서 수취할 경우 2026년 12월 기부금 수취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2027년 3월 연구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해당 기부금을 2027년 3월부터 연구비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상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


<회계처리(안) 1>

2026년 12월 기부금 수취 시 수익 인식

(차) 현금 / (대) 지정기부금


2027년 03월 연구비 집행 시 비용 인식

(차) 기타산학협력비 / (대) 현금


<회계처리(안) 2>

2026년 12월 기부금 수취 시 선수금 인식

(차) 현금 / (대) 선수금

※ 선수금으로 인식할 경우 2026년 운영계산서상 기부금 수익으로 표시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해당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7년 03월 연구개시 후 수익 인식

(차) 선수금 / (대) 기타산학협력수익

 

2027년 03월 연구비 집행 시 비용 인식

(차) 기타산학협력비 / (대) 현금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른 적정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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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수취 및 연구비 집행 관련 회계처리 문의
답변일2026.09.21

※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26년에 수취한 기부금으로 27년도에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


(답변내용) 기부금 수익은 공익법인 회계기준 및 교비회계의 회계처리 관례 등에 따라 현금이 입금된 시기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26년도의 기부금 수익으로 인식하시면 적절하겠습니다. 

27년도 이후에 해당 기부금을 재원으로 연구비를 집행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일반제경비 등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기타산학협력비는 기타산학협력수익에 대응되는 계정과목으로 전입및기부금수익으로 회계처리 된 기부금의 지출시 활용할 수 있는 계정과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26조 등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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