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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수입] 착오송금 입금건 처리 문의
작성일2026.09.21 조회수89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가. 26.06.03. 연구비 관리통장에 입금자 및 입금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2,000원이 입금.
  나. 내부적으로 입금자불명의 착오송금으로 판단하고 이체 금융기관을 통한 반환절차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송금인을 통한 반환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2. 질의사항

  가. 해당 금액을 산학협력단의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반환 가능성이 있는 금액으로 보아 가수금(또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
  나. 향후 일정 기간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 기타운영외수익과 같이 별도로 적용하여야 할 회계처리 기준 또는 처리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 관계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관련 규정 및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관련 기준상 위와 같은 불명 입금액의 적정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유권해석 또는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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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입금건 처리 문의
답변일2026.09.21

※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입금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자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답변내용) 착오송금으로 판단된다 하셨으므로, 추후 입금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환처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예수금 등으로 처리하신 후에,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반환요청이 없을 경우 기타운영외수익등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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