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AI서비스 구독료 적정 집행 계정 문의 | 2026-09-14 | 205 |
| 2 | 기프트카드 및 문화상품권 구입 가능 여부 | 2026-09-11 | 130 |
| 3 | 사립대학 적립금의 증권투자 가능 범위 및 상품 유형 관련 질의 | 2026-09-13 | 118 |
| 4 | 에너지 효율화 사업 관련 회계처리 문의 | 2026-09-17 | 113 |
| 4 | KTX 운임 인하에 따른 출장여비 지급기준 관련 질의 | 2026-09-18 | 113 |
법인회계[지출] 타 재단 기부 관련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사립대학교 부속병원을 운영하는 저희 A의료원은 병원회계 자금을 통해 사측과 노측이 공동 출연하여 노사공익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공익기금과는 별개로 병원회계 자금을 통해 외부 재단에 금전적 기부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이러한 노사공익기금을 조성할 때 학교법인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것인지 문의드리며, 출연 이후에 해당 기금 내에서 타 기관(지자체 또는 산불피해, 지진피해 지원금 등)에 기부하는 것도 건별로 법인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노사공익기금과는 별개로 병원회계 자금으로 외부 재단 등에 기부를 하고자 할 때에 학교법인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3.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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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재단 기부 관련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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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재단 기부 관련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사립대학 부속병원 의료원이 병원회계 자금으로 노사 공동출연 노사공익기금을 조성할 때, 조성된 기금에서 지자체·재난피해 기관 등에 건별 기부할 때, 그리고 기금과 별도로 병원회계 자금을 외부 재단에 기부할 때 각각 학교법인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 문의한 사안입니다.
(답변내용)
1) 노사공익기금 조성: 출연 재원이 기본재산인지 보통재산인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지, 정관·전결규정상 이사회 의결사항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재산의 처분이거나 예산 외 출연, 정관상 의결사항, 법인에 계속적 의무가 발생하는 출연이라면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된 예산과 위임된 전결 범위 내 보통재산 집행이라면 이사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출연 후 기금이 지자체·산불·지진 피해 지원 등에 하는 기부는, 자금이 이미 독립된 기금(또는 별도 법인)에 귀속되고 그 규약과 의결기구가 결정하는 구조라면 건별 법인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원이 병원회계에 남아 있거나 당초 승인된 출연 목적·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 차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3) 병원회계 자금의 외부 재단 기부도 같은 기준으로, 예산에 편성되고 전결 범위 내라면 내부 승인으로 집행할 여지가 있으나, 기본재산을 재원으로 하거나 예산 외 지출·목적 변경에 해당하면 사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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