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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예산] KTX 운임 인하에 따른 출장여비 지급기준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KTX 운임 인하에 따른 출장여비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현재 출장여비 지급기준
우리 대학은 매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KTX, 버스 등 교통요금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 출장여비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교직원에게 공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요금은 연중 수시로 변동될 수 있어 요금 변경 시마다 지급기준과 시스템을 수정하기보다는 매년 12월 1일을 기준일로 정하여 일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박·항공료는 실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KTX·버스 등은 대학에서 정한 출장여비 기준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교통요금이 인상되더라도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추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최근 KTX 등 철도 운임이 인하되면서 실제 운임이 현재 대학의 출장여비 기준금액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① 운임 인하 즉시 시스템 및 출장여비 기준금액을 변경하여 실제 운임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② 아니면 기존에 공지한 지급기준을 2026년 11월 30일까지 적용하고, 2026년 12월 1일부터 인하된 운임을 반영하여 지급해도 회계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위와 같은 대학의 출장여비 지급기준 운영이 사학기관 회계처리상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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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운임 인하에 따른 출장여비 지급기준 관련 질의
※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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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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