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AI서비스 구독료 적정 집행 계정 문의 | 2026-09-14 | 205 |
| 2 | 기프트카드 및 문화상품권 구입 가능 여부 | 2026-09-11 | 130 |
| 3 | 사립대학 적립금의 증권투자 가능 범위 및 상품 유형 관련 질의 | 2026-09-13 | 119 |
| 4 | 에너지 효율화 사업 관련 회계처리 문의 | 2026-09-17 | 115 |
| 4 | KTX 운임 인하에 따른 출장여비 지급기준 관련 질의 | 2026-09-18 | 115 |
기본재산[자산취득 및 관리] 특수관계인의 자산 매입 관련
1. 사실관계
- 대학 인근(2Km 이내) 특수관계인의 토지 및 건물이 있으며, 대학에서 매입하여 교육용을 활용
하려고 합니다. (사업의 타당성 검토중)
- 재원은 유휴기본재산을 매각한 자금 활용인데, 특이한 점이 등록금회계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2. 질의사항
- 특수관계인의 자산 매입이 가능할까요?
*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절차)
- 대학 사정상 등록금회계에 기본재산처분금이 잡혀있는데 여기서 집행이 가능한지?
- 절차 확인
1)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한 교육용 활동의 사업 타당성 검토
2) 대학 내부 등심위 심의 및 의결
3) 이후 이사회 심의 및 의결 등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따름
3. 관계법령
-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 제28조, 제29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 「교육부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안내」 지침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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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특수관계인의 자산 매입 관련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또한 교육부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안내서 상 특수이해관계인 소유의 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별도 지침이 존재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통상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자산(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는 별도의 신고나 허가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계약·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매년 4월 1일자 재산에 대한 보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1) 이해충돌이 우려되거나 이와 관련한 목적의 질의일 경우, 해당 업무를 다루는 소관기관을 활용해주시고
2) 회계처리에 대한 문의의 경우 관련된 회계 (교비회계) 게시판을 활용해 다시 질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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