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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타] 교육용기본재산 관련 소송 시 계약관련
작성일2026.09.17 조회수86

교육용 기본재산 관련 소송 진행 시 문의를 드립니다.

1. 교육용 기본재산 무단 점거한 이를 대상으로 명도 및 철거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2. 해당 교육용 자산에서는 정당한 임차한 이로부터 임차료를 받아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소송을 진행 경비는 이전 답변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및 "(교육부)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에 따라 교비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다만 소송 진행시의 원고 사건 당사자는 학교법인이 됩니다.(학교는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5. 법률대리인과의 사건 계약 시 위임인은 학교로 하고 사건의 표시의 당사자에 "학교법인"으로 명기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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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기본재산 관련 소송 시 계약관련
답변일2026.09.22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교비회계 수입으로 임대료를 처리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명도·철거소송을 학교법인 명의로 제기하면서, 법률대리인과의 사건위임계약에서 위임인을 학교로 하고 사건의 표시 당사자를 학교법인으로 기재해도 되는지 및 그 소송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내용)

1) 소송의 원고가 학교법인이라면 위임계약의 위임인도 '학교법인 ○○학원(대표자 이사장)'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임인을 학교로 적으면서 사건 당사자만 학교법인으로 표시하면 소송대리권 수여 주체와 보수 지급의무·세금계산서 등 증빙 명의가 달라져 계약 효력과 회계 집행 근거가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권고하기 어렵습니다. 학교가 실무를 담당하고 비용을 부담한다면 위임인 자체가 아니라 '소송 수행 및 비용부담 부서: ○○대학교'와 같이 부기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2) 위임인이 학교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교비회계 집행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회계 부담 주체는 계약 명의가 아니라 해당 소송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업무인지, 학교의 장이 추진·관리하는 업무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임대수입이 교비회계에 귀속되는 교육용 기본재산의 무단점유를 해소하여 교육용 재산의 보전·관리에 직접 기여하는 소송이라면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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