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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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기프트카드 및 문화상품권 구입 가능 여부 | 2026-09-11 | 130 |
| 3 | 사립대학 적립금의 증권투자 가능 범위 및 상품 유형 관련 질의 | 2026-09-13 | 118 |
| 4 | 에너지 효율화 사업 관련 회계처리 문의 | 2026-09-17 | 113 |
| 4 | KTX 운임 인하에 따른 출장여비 지급기준 관련 질의 | 2026-09-18 | 113 |
교비회계[결산] 명시이월 건 문의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각각 기재 필요
2026년에 신규교원채용을 하기로 하고 예산(교원 인건비)에 편성하였으나, 적합한 사람이 없어 2026년 하반기부터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2027년부터 1학기부터 신규임용하여 인건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질의사항
2026년에 쓰지 못한 예산 및 자금의 경우 명시이월 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 결산에 명시이월 기재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명시이월하지 않고 결산을 할 시,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이 1%가 훌쩍 넘습니다.)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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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 건 문의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2026회계연도에 편성한 신규교원 인건비 예산을 적합한 지원자 부재로 집행하지 못하고 2027학년도 1학기 임용 후 지급할 예정인 경우, 해당 예산·자금을 이사회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로 처리하여 결산에 기재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내용)
1)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 또는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해당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자금입니다. 질의와 같이 채용 절차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지연된 것이고 2027학년도 1학기 임용계획과 지급 대상 인건비 소요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계획변경(절차·사업 지연) 및 비용 집행지연에 따른 이월액에 해당하므로 2026회계연도 중 추경 등을 통해 이월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고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결산에 명시이월로 기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용계획이 사실상 취소되었거나 임용 시기·소요액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순 미집행액이라면 기타이월로 구분해야 하며, 이월액도 임용 예정 인원·시기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2) 기타이월금이 등록금회계 수입총액의 1%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월금의 성격을 명시이월로 변경할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실제 사업의 계속성과 사전 승인 절차 이행 여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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