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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지출] 가산세 납부 문의
작성일2026.09.16 조회수102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부가세와 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여 가산세가 발생했습니다.

2. 질의사항
이럴 경우, 간접비 계좌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운영외수익 계좌에서 지출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담당자의 불찰로 인한 책임이니 담당자가 가산세를 납부하는 게 맞나요?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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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납부 문의
답변일2026.09.29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부가세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발생시 적절한 회계처리는?
(답변내용) 교비회계의 경우 담당자 불찰에 따른 가산세 및 벌과금등의 발생시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지 않도록 안내되고 있으나, 산학협력단 회계의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 의견으로는 벌과금 등을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지출할 경우, 적절한 지출이 아닌 것으로 감사 등에서 지적이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산학협력단의 예산으로 지출하시고자 하는 경우, 직접비나 간접비 보다는 운영외수익 등의 예산을 활용하시는 편이 적절하겠습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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