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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출] 결산 마감 후 전기 입시수당의 지급 가능 여부 문의
작성일2026.05.21 조회수1240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대학원 입학 면접에 대한 입시 수당을 매 회계연도에 당기 처리해왔음.
결산 마감 후 전 회계연도에 발생시키지 못한 입시수당을 받아야겠다고 요구 또는 지시함
학교 규정에는 학생모집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에게 학기별로 입시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2.질의사항
2025회계연도에 귀속되는 성격이지만 인식하지 못한 입시수당(295만원)을 결산 마감 후에 지급해달라는 요구나 지시가 있을 경우, 2026회계연도에 전년도 것을 소급해서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6 회계연도 예산 제출할 시에 이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2026 회계연도 추경에서 이월 계상해서 처리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예산을 건드리지 않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면 되는 건지 그렇다면 이 건을 매우 중요한 오류로 보고 전기이월운영차액을 조정해야하는 되는 건지요? 중요하다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전기에 귀속되는 성격의 입시수당에 대해 결산 마감된 상태에서 당기에 지출명령이 있을 경우, 지급 가능한지, 회계처리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관련 법령과 함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오류에 대한 판단 기준이 대학교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관계법령

2023년12월 발행한 특례규칙 해설서 p.387 (라. 전기오류수정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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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마감 후 전기 입시수당의 지급 가능 여부 문의
답변일2026.05.28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요약]

- 2025회계연도 귀속 입시수당을 결산 마감 후 2026회계연도에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지급이 가능하다면 회계처리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6회계연도 추경을 통한 이월 계상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1. 전년도에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 시 누락된 비용에 대해서는 소급 지급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이 이미 마감된 후 뒤늦게 지급 사유를 발견하여 소급 지급하는 경우, 이는 과거 회계연도의 오류 수정에 해당하므로 지급 자체는 가능합니다.
단, 학교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26회계연도에 이를 집행하기 위한 예산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2. 결산 시 이월 자금으로 확정하여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2026회계연도 추경에서 이를 '이월금' 항목으로 신설하여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3.운영계산서 (비용): 이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한 수정이므로 '전기오류수정손실(4429)' 계정을 사용하여 운영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자금계산서 (지출): 자금계산서에는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정이 없으므로, 실제 현금이 지출되는 시점에 '잡손실(4421)'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분개 예시: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XXX / (대) 예금 XXX (※ 자금계산서상 '잡손실' 반영)

[관련 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0조, 제21조, 제22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 제29조

[유사 사례] 해당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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