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조회수 TOP 5

법인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경정청구를 통한 종합부동산세 환급 회계처리 문의
작성일2026.05.21 조회수1400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2025회계연도에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2026회계연도에 경정청구한 세금 환급액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관할 세무서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가 승인이 나서 환급액이 입금될 예정인데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한 종합부동산세 환급 회계처리 문의
답변일2026.06.01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2025회계연도에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경정청구 승인이 확정된 경우, 2026회계연도에 환급액 수령 시 적용할 계정과목 및 회계처리 방법을 문의함.


(답변내용)

- 환급 승인 확정 시 (2026회계연도)

  차변 : 미수금 / 대변 : 잡수입

  환급이 확정되면 환급액을 수령할 권리가 발생하므로 미수금으로 자산을 인식하고, 과거 납부한 세금의 환급액은 당기 '잡수입'으로 계상합니다.


- 환급액 입금 시 (2026회계연도)

  차변 : 현금 또는 예금 / 대변 : 미수금

  실제 자금이 유입되는 시점에 미수금을 상계하고 현금성 자산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관할 세무서로부터 수령한 환급 승인 통보서 등 관련 공식 문서를 회계처리의 증빙으로 철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제29조 및 [별표 2], [별표 3]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