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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출] 외국인유학생 유치에 따른 비용지출 관련 질의의 건
작성일2026.05.20 조회수1765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대학 여건상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대학이 직접 해외 현지 입시홍보 및 유치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는 해외 또는 국내 유학생 유치 협력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외국인 학생 추천을 받고 있으며, 대학은 해당 추천 학생에 대하여 면접 및 서류심사를 실시한 후 한국어연수과정 및 정원외 순수외국인 전형 학생으로 선발하여 입학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학생의 입학지원 서류 준비, 번역, 제출 안내 등 입학 진행과 관련한 일부 업무를 협력업체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 비정규과정인 한국어연수과정(한국어학당)의 연수비는 비등록금회계 단기수강료로 수입 처리하고 있으며, 관련 운영 경비 또한 비등록금회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나. 정규과정 외국인 신입학생의 등록금은 등록금회계로 수입 처리하고 있으며, 관련 경비 또한 등록금회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2-1. 협약이 체결된 국내·외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업체를 통해 한국어연수과정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입학 인원 1명당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한국어연수과정 수입이 비등록금회계로 처리하고 관련 비용의 계정과목을 입시홍보 및 학생 유치 목적에 따른 홍보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 또는 유학생 유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보아 기타운영비 성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2-2. 정규과정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입학 인원 1명당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등록금회계 수입과 연계하여 관련 지출 또한 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하여 관련 비용의 계정과목을 홍보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 또는 유학생 유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기타운영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2-3. 현재 대학 규정상 「외국인 학생 관리 규정」에 따라 대학은 유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를 협약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홍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비의 지급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도록 내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3-1). 위 규정 내용만으로 협력업체와의 계약 사항에 홍보비 지급 금액을 명시하여 집행이 가능한지, 또는 별도의 내부 세부기준이나 지급기준(별표·별지 등)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2-3-2). 또한 해외업체의 경우 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어 국내 세금계산서 발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인보이스” 및 “거래명세서”만 발급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MOU 및 계약서를 근거로 “세금계산서” 없이 “인보이스”와 “거래명세서”만으로 지출 처리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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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유치에 따른 비용지출 관련 질의의 건
답변일2026.05.2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요약]
- 2-1 : 협력업체를 통해 한국어연수과정에 입학한 유학생에 대한 1인당 수수료를 비등록금회계에서 홍보비 또는 기타운영비 중 어느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 2-2 : 협력업체를 통해 정규과정에 입학한 유학생에 대한 1인당 수수료를 등록금회계에서 홍보비 또는 기타운영비 중 어느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 2-3-1 : 기존 내부 규정만으로 홍보비 집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세부 지급기준 마련이 필요한지 여부
- 2-3-2 : 해외업체에 대한 지출 시 세금계산서 없이 인보이스·거래명세서만으로 지출 증빙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 2-1.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한국어연수과정 유학생 유치 수수료는 비등록금회계에서 기타운영비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정규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입시경비 계정과목은 적절하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님에 따라 홍보비 계정과목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2-2. 정규과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따른 수수료는 입시경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2-3-1. 현행 「외국인 학생 관리 규정」에 홍보비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세부 지급기준(별표·별지 또는 세부규정 등)을 마련한 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부서에 문의바랍니다.

- 2-3-2. MOU 및 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된 인보이스와 거래명세서로 지출 처리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인보이스·거래명세서 외에 실제 용역 수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유치 학생 명단, 입학 처리 서류, 홍보 활동 보고서 등)와 해외송금 증빙 서류를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 특례규칙 제17조(계정과목)

[유사 사례]
- 제목 :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따른 홍보비 지출에 대한 질의의 건 (질의작성일 : 2024-05-21)
- 제목 : 정규과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홍보비 지급 문의 (질의작성일 : 2023-05-04)
- 제목 : 외국인 유학생 모집을 위한 입시 활동 관련 질의 (질의작성일 : 2024-11-26)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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