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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예산] 평생교육원 명의 사업 시 회계 처리 질의
작성일2026.05.20
조회수1120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평생교육원에서 외부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외부 사업은 대학이 아닌 평생교육원 명의로 신청하여 평생교육원 고유번호 명의 앞으로 보조금이 교부되었으며 해당 보조금은 시 보조금 예치계좌로 입금되어 보탬e 시스템을 통해 집행된다고 합니다.
2.질의사항
이럴 경우 대학이 대학 교비회계에 해당 사업비를 귀속시키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평생교육원에서 별도 사업 신청, 수행, 정산 과정을 내부결재로만 남겨 두는 것이 맞는지요?
대학 행정 차원에서 사업 수행 내역만 남겨두고 교비회계 예결산에서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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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명의 사업 시 회계 처리 질의
답변일2026.05.2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명의로 신청하여 고유번호증 명의로 교부받은 외부 보조금 사업비를 대학의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 예·결산에 귀속시켜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설기관 내부 결재로만 처리하고 대학 예·결산에서는 제외해도 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답변내용) 평생교육원은 대학의 하부 부속기관이므로, 평생교육원에서 수행하는 외부 사업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대학의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 예·결산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이 대학 통장에 직접 입금되지 않고 시 예치계좌나 ‘보탬e’ 시스템 등을 통해 집행되는 경우라도, 사업 수행에 따른 경제적 효익과 책임은 대학에 귀속됩니다.따라서 보조금 집행 시점에 맞춰 관련 수입(예:국고보조금수입-지방자치단체)과 지출을 동시에 인식하는 방식으로 교비회계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법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 제29조
[유사 사례]
- 제목 : 평생교육원 수강료 감면분 회계처리 수정 (질의작성일: 2023.05.15)
- 제목 : 비등록금회계 비용의 등록금회계 지출 (질의작성일: 2023.04.10)
- 제목 : 협력병원 용역 대가 법인 세입처리 (질의작성일: 2023.03.20)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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