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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결산] 유가증권 기금 적립
작성일2026.05.19 조회수1051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1. 대학이 과거에 기부받은 주식에 대하여 투자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하여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기에 과거 기부받은 주식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회계처리 및 운용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2.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회계처리가 추가적으로 발생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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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기금 적립
답변일2026.05.22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대학이 과거에 기부받아 ‘투자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하여 보유 중이던 주식을 당기에 특정 목적의 기금(적립금)으로 전환하여 적립 및 운용할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에 관한 질의입니다.

(답변내용) 
1. 대학이 과거에 기부받아 보통재산 성격의 투자유가증권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당기에 기금(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학기관 회계 원칙상 적립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유가증권 형태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2. 기금(적립금)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자산을 기금으로 편입하는 것은 예산 편성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투자유가증권을 기금으로 적립할 때는 다음과 같은 계정 대체 및 적립 분개가 발생해야 합니다.
자산 계정 대체: 재무상태표상 '투자유가증권' 계정을 해당 목적의 '기금(예: 임의장학기금 등)'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차) 임의장학기금 XXX / (대) 투자유가증권 XXX
(차) 제적립금대체액 XXX / (대) 임의적립금 XXX

(관련 법령)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32조의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9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3조

(유사사례)

- 제목 : 적립금의 간접투자 시 회계처리 문의 (질의작성일: 2023-07-13)

- 제목 : 기금을 유가증권으로 운용할때 (질의작성일: 2023-05-09)

- 제목 : 기금의 유가증권 처분 회계처리 (질의작성일: 2024-07-10)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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