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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예산]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공실 발생 비용 계정과목 관련 질의
작성일2026.05.19 조회수1144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가. 기존 질의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 2026.04.02.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임대료 지원 관련

  나. 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적응 지원을 위하여 외부 기숙시설 운영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 대학과 운영업체 간 계약은 최소 수용인원 기준으로 체결되어 있으며, 학생은 실제 입주 후 본인 부담 임대료를 운영업체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라. 기존 질의를 통해, 학생이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대학이 대신 지급하는 비용은 학생지원비(4325) 계정으로 처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이번 사례는 학생 개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임대료 지원이 아닌, 모집 미달로 인해 발생한 공실 비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나. 예를 들어 계약상 최소 수용인원이 20명이나 모집 미달로 인하여 실제 입주 인원이 18명인 경우 미입주 인원 2명분에 대한 비용은 계약 조건에 따라 대학이 운영업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위와 같이 모집 미달로 인해 발생한 공실분 비용에 대하여 대학이 계약에 따라 부담·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라. 또한 위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적정한지 질의드립니다.(ex. 학생지원비(4325), 리스임차료(4217), 잡손실(4421) 등)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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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공실 발생 비용 계정과목 관련 질의
답변일2026.05.21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요약]
- 모집 미달로 인해 발생한 기숙사 공실 비용을 대학이 계약에 따라 운영업체에 부담·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 해당 공실 비용에 대해 적정한 계정과목(학생지원비, 리스임차료, 잡손실, 기타운영비 등)이 무엇인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 1: 모집 미달 공실 비용 부담 가능 여부]
- 대학이 외부 기숙시설 운영업체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조건에 따라, 모집 미달로 발생한 공실 비용을 운영업체에 부담·지급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2: 공실 비용의 적정 계정과목]
- 모집 미달로 발생한 공실 비용은 계약의 성격과 지출 목적을 고려하여 리스임차료(4217) 또는 기타운영비(4241)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 대학이 일정 호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계약 형태라면, 미입주 인원분 비용은 최소 임차 의무에 해당하므로 리스임차료(4217)가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비용이 최소 운영 보전금이나 포괄적 운영 지원금의 성격이 강하다면 기타운영비(4241)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학생지원비(4325)는 학생 개인 경제적 지원 목적이 아니므로 부적절해 보입니다.
-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출 성격을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계정과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특례규칙 제17조(계정과목)

[유사 사례]
- 제목 : 외부 기숙사 임대 관련 비용 회계처리 문의 (질의작성일: 2024-08-08)
- 제목 : 외국인 학생 생활관비 수납 시 수수료 비용으로 인한 손실 (질의작성일: 2024-11-29)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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