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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예산]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공실 발생 비용 계정과목 관련 질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가. 기존 질의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 2026.04.02.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임대료 지원 관련
나. 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적응 지원을 위하여 외부 기숙시설 운영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 대학과 운영업체 간 계약은 최소 수용인원 기준으로 체결되어 있으며, 학생은 실제 입주 후 본인 부담 임대료를 운영업체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라. 기존 질의를 통해, 학생이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대학이 대신 지급하는 비용은 학생지원비(4325) 계정으로 처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이번 사례는 학생 개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임대료 지원이 아닌, 모집 미달로 인해 발생한 공실 비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나. 예를 들어 계약상 최소 수용인원이 20명이나 모집 미달로 인하여 실제 입주 인원이 18명인 경우 미입주 인원 2명분에 대한 비용은 계약 조건에 따라 대학이 운영업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위와 같이 모집 미달로 인해 발생한 공실분 비용에 대하여 대학이 계약에 따라 부담·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라. 또한 위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적정한지 질의드립니다.(ex. 학생지원비(4325), 리스임차료(4217), 잡손실(4421) 등)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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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공실 발생 비용 계정과목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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