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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타] 학교 업무용 전자기기 구입 지원
작성일2026.05.19 조회수1168

1. 디지털 및 AI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 교원과 직원에게 학교 업무용 패드를 구매를 지원하고자 함


  일괄적으로 구매 및 자산 등재하고 지급하려 하였으나,

  행정 업무별, 학부 및 대학원 특성별로 필요로 하는 패드의 사양이 다양하여

  구매금액은 개인이 부담하고, 일정 금액까지 학교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2. 질의사항

   행정 업무별, 학부 및 대학원 특성별로 사용 목적이 다양하여

   목적별로 계정과목을 분류하기 난해하여 기타운영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하며

   가능하다면 어떠한 계정과목이 적절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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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업무용 전자기기 구입 지원
답변일2026.05.21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요약]
- 학교 업무용 전자기기를 기타운영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가능하지 않다면 적절한 계정과목이 무엇인지 여부

[답변]
- [기타운영비/복리후생비 처리 가능 여부]
학교 업무용 전자기기는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일정 기준 이상의 가액을 가진 자산에 해당하므로, 기타운영비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식대, 명절 선물 등 교직원에게 직접적인 복리 혜택을 제공하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 [적절한 계정과목]
학교 업무용 전자기기는 '기계기구' 계정 또는 '비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자산은 구매 시 자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고유번호 부여 및 관리 부서 지정 등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 내부 규정상 자산 취득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2조(계정과목의 구분)

[유사 사례]
- 부서운영비(복리후생비) 기계구입(질의작성일: 2023-09-08)
- 관리운영비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질의작성일: 2024-04-25)
- 교비회계 계정과목 문의(질의작성일: 2023-11-21)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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