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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구매 및 계약] 차량매입 시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문의
작성일2026.05.19
조회수1440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전기차를 구매함. 전기차 보조금이 발생하여 국고보조금 처리하고자 함.
2.질의사항
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전기차를 구매(고정자산매입지출-차량운반구매입비)했는데, 국고보조금은 비등록금회계 기타국고지원으로 처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국고보조금은 등록금회계에서 처리할 수가 없다고 알고 있어서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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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입 시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문의
답변일2026.05.21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요약]
- 등록금회계로 전기차를 구매한 후 발생한 전기차 보조금을, 비등록금회계 기타국고지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 문의
[답변]
- 전기차 구매 후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비등록금회계의 기타국고지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관련 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계정과목)
[유사 사례]
- 제목 :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오류(질의작성일 : 2017.05.10)
- 제목 : 비등록금회계 재원 취득 자산 이관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질의작성일 : 2018.06.15)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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