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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예산] 학교기업 교육용기본재산(건물) 사용에 따른 임대료 수취 가능 여부 질의
작성일2026.05.18
조회수1264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사실관계
비등록금회계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기업이 현재 대학 소유의 교육용 기본재산(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학교기업에게 임대료(월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면,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행정절차가 있을까요?(계약서, 각종 회의 등)
다. 임대료를 수취한다면 예산서상 계정과목을 어떻게 표기 해야 할까요?
| 수입 | 지출 | |
비등록금회계 | 학교기업 | - | 기타운영비(4241) 또는 리스•임차료(4217) |
대학 | 대여료 및 사용료(5322) | - |
라. 대학회계와 학교기업회계가 동일한 비등록금회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예산서상 내부거래 제거가 필요 할까요? 필요하다면 예산서상 내부거래를 어떻게 제거해야 할까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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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 교육용기본재산(건물) 사용에 따른 임대료 수취 가능 여부 질의
답변일2026.05.21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요약]
- 가. 대학 소유 교육용 기본재산(건물)을 사용 중인 학교기업에 임대료(월사용료) 수취가 가능한지 여부
- 나. 임대료 수취 시 선행되어야 할 필수 행정절차(계약서 작성, 이사회 의결 등) 확인
- 다. 임대료 수취 시 대학 및 학교기업의 예산서상 적용 계정과목 확인
- 라. 동일 비등록금회계 내 대학회계와 학교기업회계 간 내부거래 발생 시 예산서상 제거 필요 여부 및 방법 확인
[답변]
학교기업은 비등록금회계에 포함되어 있는데 임대료를 수취하는 이유가 있나요? 임대료를 주고 받아서 내부거래로 모두 제거됩니다.
[관련 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회계원칙)
[유사 사례]
- 제목: 법인 및 학교의 학교소속 학교기업 임대료 수취 (질의작성일: 2024-10-22)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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