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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지출] 교비회계로 구입한 자산(자산등록:교비)의 산단회계 수리 가능여부 확인
작성일2026.05.18 조회수1127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가.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직후(05년)에 교비회계로 장비를 구입함

 나. 해당 장비는 연구에 사용되는 고가 장비로 여러 연구실에서 활용하는 측정장비이나, 노후화로 수리가 필요함

 다. 고가의 장비이다보니 수리금액이 큰 편이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시 활발히 활용하고 있어 빠른 수리가 시급함


2.질의사항

 교비회계에서 장비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연구장비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진행시에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고가장비입니다. 이 경우, 수리에 대하여 관련 사업 직접비(산단회계) 재원으로 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의거하여 집행이 아예 불가능한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4호를 근거로 집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으로는 사업과 관계있는 장비의 수리비라면 직접비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지배적인데, 회계적으로 처리 자체가 불가능한 집행일지요?


3.관계법령 

 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회계의 구분 등)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4호(산학협력단의 의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3항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 제3항

  ③ 연구시설·장비운영·유지비 :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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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로 구입한 자산(자산등록:교비)의 산단회계 수리 가능여부 확인
답변일2026.05.27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교비회계의 예산으로 구입된 장비의 수리비를 산학협력단에서 지출가능 한지 여부
(답변내용) 산학협력법 제 27조4항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에서 교비회계에 귀속되어 있는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사립학교법 제 29조 6항은 교비회계의 타회계전출을 금하고 있는 법령으로서, 이 법령에 의하여 [교비회계-->산단회계]로의 전출은 막혀있으나 산학협력단에서 대학으로의 전출은 가능하다 해석됩니다. 

단,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장비를 활용하여 장비 사용료 같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수익은 교비회계로 귀속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산학협력단이 교비회계에 속한 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산학협력법 제 27조 4항, 사립학교법 제 29조 6항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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